생활안정현금서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