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여성과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