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여성과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