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