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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