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