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지원 내용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일자리벤처과02-879-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