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서울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