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서울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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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