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부산
공동주택관리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축과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 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02.03~2025.02.28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