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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생활안정현금(감면)부산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부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부산
운영 주체
지방공기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지원 내용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4. 8.5.~ 8.6.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주택사업처051-810-143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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