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부산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도시안전과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