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부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