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부산
보훈명예수당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