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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부산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사하구 · 안전총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부산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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