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