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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부산

어업인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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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이 사업은 부산의 농림축산어업 분야 24개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현재 접수 중인 것은 24개입니다. (14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이(가) 함께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26건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성 지원이라 같은 기관 사업은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이(가) 연중 상시 접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접수 전 잔여 예산을 확인하세요. 지원은 현금성 형태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지원 내용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한눈에 보기·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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