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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여성·출산 지원사업›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임신·출산현금||현금(보험)부산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가족복지과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지원 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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