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부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