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대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4월 중
대상 구분개인||소상공인
전화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