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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청년 지원사업›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고용·창업현금대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 소상공인
지원 지역
대구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4월 중
대상 구분개인||소상공인

전화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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