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타대구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 위생과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위생과053-663-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