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온라인 신청대구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위생과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위생과053-665-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