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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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인천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