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26년 1월1일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