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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인천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인천광역시 서구 · 경제정책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인천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출연금 소진 시까지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4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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