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인천
강화군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 총무과
도서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도서지역 주민등록 및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총무과032-930-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