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