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