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대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회돌봄과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돌봄과042-61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