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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대전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한눈에 보기

대전 생활안정 분야에는 현재 24개 지원사업이 등록돼 있고, 이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은 24개입니다. (14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

대전광역시은(는) 이 사업 외에도 72건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시설 이용 지원이라 접수 창구나 구비 서류가 겹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한눈에 보기·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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