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