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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 · 시민건강과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1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3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해울이콜센터052-120
시민건강과052-229-3534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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