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온라인 신청경기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 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