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온라인 신청경기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 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