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표 자체 지원사업 (2025년 기준)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입니다. 소득·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는 보편 지급형이지만 도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요건이 핵심이고, 시군별 참여 여부가 연도에 따라 달라진 사례가 있어 본인 거주 시군의 당해 시행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직 청년에게는 면접 1회당 정액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이,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저축 매칭형 청년 노동자 통장이 운영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가형보다 기준을 완화한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위기 가구를 받치고, 출산 가정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 원 수준)가 지급됩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극저신용대출(저신용자 소액 대출),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 계열 사업 등 기본소득 실험이 많은 것도 경기도의 특징입니다. 31개 시군이 각자 청년·출산 사업을 추가 운영해 같은 경기도라도 시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