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기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