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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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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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