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경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465,444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