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