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물경기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 자원순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