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물경기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 자원순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