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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경기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 생활안전담당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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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가능
가구
지원 지역
경기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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