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