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경기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