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경기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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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