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