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건강증진과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월 15일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