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기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지원 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