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이용권경기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