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기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8075-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