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기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8075-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