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1-8075-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