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