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경기

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031-550-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