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