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경기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정책기획과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